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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조회수 : 336

"푸시업 30개 못하는 경찰 수두룩... 미달돼도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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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인터뷰


경찰청 홈페이지 사진 캡쳐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현직 경찰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부 체력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용 중략)


경찰 임용 후 체력단련이나 점검이 부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0여년차 형사 B씨는 "단지 여경이라는 이유로 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 미국만 봐도 체력 조건이 좋은 여경들이 현장을 잘 제압한다"라면서 "문제는 경찰임용 후 기초체력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범인 검거가 주업무인 경찰은 체력관리가 필수인데 현장에서 팔굽혀펴기 30개도 못하는 경찰을 많이 봤다"라고 주장했다.


(내용 중략)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갈수록 흉폭하고 과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있어 체력은 소홀히 하면 안되는 부분"이라며 "임용시 체력시험이 엄격한 건 당연하고 임용 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재 체력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형사 B씨는 "현직 경찰들의 체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는 일부 기준에서 미달이 되어도 봐주는 경우도 많다"라면서 "현직 경찰들의 체력검증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부터 신입경찰관 채용시험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기존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시험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다섯 가지 종목을 남녀 각각의 기준으로 평가(종목식 시험)했으나, 변경된 시험에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의 '순환식 시험'으로 대체한다. 남녀 구분 없이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이 5개 코스를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다.


2023년부터 일부 채용분야에 우선 적용할 예정인 체력검사 기준을 두고 이윤호 교수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훈련받고 채용되는 기준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이철 교수님 사진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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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업 30개 못하는 경찰 수두룩... 미달돼도 봐주기"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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