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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조회수 : 521

신형 장구 개발하는 경찰…전문가들 "현장서 부담 느끼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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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인터뷰


기사 관련사진(출처: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서울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 차원으로 신형 장구(무기) 활용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장구를 사용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내용 중략)


앞서 일각에서는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이 직무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 때문에 총기, 테이저건 사용 등 물리력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8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법안의 구체성 부족 등의 이유로 합의에 실패했다. 법안은 이달 중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범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반 시민 등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경찰도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직무 집행을 하려면 형사 책임 감면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일선 경찰관들이 장구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면 신형 장구가 개발돼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직무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닌 조직 전체가 책임지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 중략)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총이나 장비를 이용했을 때 과잉 대응한 것 아닌가라는 여론이 생기면 그 책임을 경찰 개인이 감당을 해야 하기에 소극적 대응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치명적이지 않으면서도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장구들을 다양하게 개발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구 형태의 다양화뿐 아니라 현장 경찰관들이 장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내용 중략)


신이철 교수님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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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장구 개발하는 경찰…전문가들 "현장서 부담 느끼면 무용지물"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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