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2조회수 : 541
[독자칼럼] '출소자지원법' 만들어 재범률 낮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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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기고문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꼽는 것은 '범죄'다. 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무보호복지정책을 구현해 범죄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하다.
현재 법무부는 산하에 3개 공단을 두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그것이다. 여기서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도소 등 구금 생활로 인해 사회 적응력이 부족한 출소자에게 사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도소와 사회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직업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 취업 지원, 원호 지원, 심리 상담 외에도 학업 지원과 가족희망사업 등이 있다. 이런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한 결과, 재범률을 낮추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은 각각 독자적인 근거 법률을 가지고 있는 반면,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없는 관계로 필요한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사실이다. 법무부가 펴낸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재복역률은 2020년 기준 25.2%나 된다. 따라서 출소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가족 지원을 포함하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른바 '출소자 등 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법률적 한계 속에서도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가족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재사회화 기관'이라는 점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정이 위기에 처하면 출소 후 재소자의 사회 복귀 또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인식하면서, 단순히 출소자에게 국한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해 재범 억제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도 필요한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신청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산 확보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진국에서조차 출소자 등 사회 정착 비용 투자를 소홀히 하다가 재범 방지에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현행 법무보호복지공단을 '한국범죄(재범)예방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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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출소자지원법' 만들어 재범률 낮추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