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조회수 : 273
경찰 8년 만에 살수차 도입 논란…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비폭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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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 불법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경찰이 '캡사이신'에 이어 '살수차' 도입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예산, 정치권, 국민 여론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실적으로 도입까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살수차 재도입 관련해 과거 법령과 연혁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 구체화 된 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살수차 재도입 관련해 "그 부분은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 드리겠다"며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 내부에선 살수차에 대해 '당장 할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살수차는 지난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이후 운용을 중단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소요 폭동'이 발생했을 때만 살수차를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기존에는 '불법 집회·시위'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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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재도입은 결국 집회‧시위에 대해 강제진압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인사 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만일 살수차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책임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이고, 정부에서도 부담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재도입을 섣불리 추진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살수차 재도입이 나올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무력 장비보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정확한 운용, 비폭력 노력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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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수차 도입 검토 등의 발언은 노조를 더 자극하고 대립을 극한상태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경찰을 비롯한 정부는 끊임없이 비폭력으로 갈 수 있는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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