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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조회수 : 354

무차별 칼부림,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다중 밀집 지역에 순찰 늘리고 CCTV 확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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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사진

[출처: 쿠키뉴스]


연달아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모방한 범죄 예고 글이 계속되면서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 하지만 ‘묻지마·증오형 범죄’의 개념이 불명확해 법 규정화하기 어렵다는 현실의 문제가 따른다.


전문가들은 형량을 가중 처벌하는 엄벌주의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처벌의 확실성’과 경찰의 실질적 예방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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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묻지마, 증오형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형 가중 이외의 입법 움직임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무기징역의 가석방 배제 형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흉악 범죄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를 개정하겠단 것이다. ‘칼부림’을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등의 엄벌주의는 예상외로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보다는 경찰의 순찰 기능을 강화하고 CCTV 등을 추가 설치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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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에 “법정형을 높이는 게 하나의 범죄예방책이 될 수 있지만, 결코 능사가 아니다”며 “다중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늘리고 CCTV를 확대 설치해 예방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다. 당장 경찰이 눈앞에 있으면 범죄 의지가 대폭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증오형 범죄의 경우 형량이 높다고 무서워서 범죄를 안 저지르는 억제 효과가 거의 없다”며 “대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이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시설 등을 확충하는 게 더욱 현실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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