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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조회수 : 982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했던 사람이 또 해요"…대전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은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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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음주운전 재범률 2021년 43.4%

2022년 44.1%, 2023년 43.9% 절반에 육박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은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예시 이미지


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최근 3년간(2021~2023)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43.4%, 2022년 44.1%, 2023년 43.9%로 집계됐다.

 

문제는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은 강화됐지만매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대를 상회 한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2018년 3회에서 2회 적발로 강화된 바 있다.

 

이후 가중처벌에 있어 시간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23년에는 시간적 제한을 설정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압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앞서 2023년 7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중 하나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몰수하기도 했다.

 

대전 경찰 역시 지난해 7월 음주 단속 측정을 거부한 음주운전 5무면허 운전 6회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이어 8월에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3번 적발된 50대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시민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벌금형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며 "검찰의 상응한 구형과 법원의 엄정한 선고형이 필요하고음주단속의 강화와 수사단계에서는 상습음주자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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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사람이 또 해요"대전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은 상습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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