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조회수 : 758
김윤철 총장,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이사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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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협, 12일 공병영 회장 취임 이후 첫 이사회 개최
공 회장 “12월 마지노선…원대협법 제정에 최선 다할 것”
한국원격대학협의회(회장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 총장, 이하 원대협)는 12일 제95차 이사회를 열고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취임한 공병영 회장을 비롯해 △장지호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 △김윤철 원광디지털대 총장 △최원일 부산디지털대 총장 △기노일 한국열린사이버대 부총장 △김석권 원대협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병영 회장은 취임 이후 첫 이사회를 맞아 “12월까지는 원대협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원대협법 추진은 몇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문제고 전국 22개 사이버대 총장님이 조금씩 힘을 보태 해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회장은 “이는 4년, 8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며 “12월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다시피 몰아쳐야 문이 열린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대협법 국회 통과를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 및 이사교 선임, 원대협 부회장 선출 등이 논의됐다. 원대협법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과 8월 회의를 개최해 법안 추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이날 영남사이버대를 이사교로 선임했으며 장지호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원대협법은 민법상 사단법인인 원대협을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로 격상해 온라인 고등·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표를 둔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원격 수업의 활성화 및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대협은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자문을 구하는 등 원대협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국내 일반대와 전문대는 각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법정 협의체로서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전국에 22개교가 존재하며 43만여 명의 졸업생과 13만여 명의 재학생을 둔 사이버대는 법정 협의체가 없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석권 원대협 사무국장은 “일반대와 전문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된 이후 대정부와 법률관계로 정책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사이버대는 법정 조직이 없어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원격 수업이 더욱 성장하는 현 상황에서 정책적 소홀로 인해 막대한 교육적 가치와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원대협법이 제정돼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넓혀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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