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조회수 : 1323
신이철 교수, 오토바이 운전자에 “면허 취득이나 배달 업무 이전에 필수 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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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오토바이 사고 540여건 꾸준히 발생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전면번호판 등 대안 불투명
"속도보다 안정성 강조한 배달문화와 일관적 규제 필요"
[출처 : 중도일보]
최근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대전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540여 건의 오토바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이 중 약 50%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즉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속도와 방식으로 운전해 발생하는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3월 28일 저녁 9시 30분께 대전 동구 대동역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30) 씨가 무단횡단하던 A(80) 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6월 16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했고, 김 씨는 전방 주시 부주의에 인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12월 5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으로부터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오토바이 사고의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오토바이는 여전히 무인 단속카메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면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하는 무인 단속카메라 특성상 후방에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적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후면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4개월간 공작네거리와 느리울네거리 등 서구 2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 결과 11월까지 8개월간 940여 건이 적발됐다.
8개월 동안 1000건에 달하는 단속 건수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면 단속카메라의 확대 설치는 예산 문제로 인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오토바이에 스티커 형태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대전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번호판을 비추는 차체 불빛이 없고 야광 소재도 아닌 스티커 번호판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빠른 배달문화로 인해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달 앱 내에서 빠른 배달을 강조하는 데다가 앱 전용 배달원을 따로 고용해 배달원끼리도 경쟁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송인남 대전배달대행협동조합 이사는 "배달 앱에서 자체 고용한 1인 배달원을 통한 빠른 배달을 강조해 지역 내 배달대행업이 죽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번호판 등록제 도입 등 일관적인 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배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교수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확대해 경각심을 키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면허 취득 과정이나 배달 업무 이전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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