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유의사항

  • 일반장학금은 입학 당해학기 및 재학중 신청 가능
  •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미적용(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기준[평점 2.5이상] 충족시 장학금 혜택)

장학 공통사항

  • 교내장학금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장학위원회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 동일 학기에 교내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단,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되며,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중복 선정될 경우엔 교외장학금 우선감면 적용
  • 모든 장학금은 계절 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의 정규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함(단, 보훈장학금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름)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금관리규정에 따름
장학 공통사항 :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장학내용,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
장학종류 선발기준 장학내용 제출서류
모교사랑
가족장학금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본인이 입학하였을 경우 실입학비용 면제 및
수업료 30% 감면
졸업(예정)증명서
  • 본교 졸업자 가족(부모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이 입학한 경우
  •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2인 이상이 동시 입학하는 경우
  •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2인 이상이 재학한 경우

재학중인 경우 졸업을 해도 나머지 가족의 장학 혜택 가능

수업료 20% 감면
  • 가족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에 의해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보훈대상자 (손)자녀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의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실입학비용 면제 및 수업료 100% 감면 본인 및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보훈청에서 발급)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보훈청에서 발급)

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의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문의) 실입학비용 면제 및 수업료 100% 감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해당지역 시·구청에서 발급)
장애인장학금 본인이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직전학기 평점 1.75이상)
수업료50%(정규수업연한) 장애인증명서
본인이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직전학기 평점 1.75이상)
수업료30%(정규수업연한)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수업료30%(정규수업연한)
  •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장학금
결혼이민자 본인 실입학비용 면제 및 수업료 50% 감면
  • 귀화전 국적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배우자 및 자녀 실입학비용 면제 및
수업료 30% 감면
한국중앙자원
봉사센터장학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에서 인증받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수업료 40%
(봉사 다음년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자원봉사활동실적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에서 인증받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수업료 30%
(봉사 다음년도)
성직자장학금

국가에 등록된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성직자

  • 국가미등록 및 비인가 종교(종단) 단체는 제외
  • 불교의 경우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가입 종단 성직자만 해당
수업료 20% 감면 성직자증명서
일원장학금 본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원광학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부모, 자녀) 수업료 90%감면 본인

재직증명서

직계가족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교직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의 부모·형제, 자매·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수업료 50%감면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가족(부모자녀)이 학교법인 원광학원 산하 기관(원광대, 원광보건대, 원광대 병원, 원광사 등)과 그 부속기관에서 재직하는 경우 수업료 20%감면
능력개발
장학금

* 각 호중 택1에 한해 매학기 수혜가능

  1. 가. 직전학기 대비 학업성적 평균평점 1.0이상 향상자
  2. 나. 직전학기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자격증 취득자
  3. 다. 직전학기 교내외 경진대회 수상자
  4. 라. 직전학기 무형문화재 전승(이수자, 전수자, 전수조교, 기능보유자) 지정자
  5. 마. 직전학기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단 이상 취득자

직전학기는 ‘1학기 : 3월~8월’, ‘2학기 : 9월~익년 2월’을 의미함

수업료 10%감면
(이중수혜 가능)
자격증 사본
생활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I유형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1~3분위 대상자가 우리대학 재학 중 성적 미달로 C학점 경고제 기적용 받아 국가장학금 I유형 탈락한 경우 지원 수업료 80%감면 (1회)

정규수업연한이란? 신입학 8학기, 2학년 편입학 6학기, 3학년 4학기를 의미하며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부터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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