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안내

실습진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실습생이 실습기관을 확정하여 실습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 승인 후 실습기관으로 공문이 발송 됩니다.
실습생은 온라인상에서 실습 승인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실습이 승인되면 실습기간을 재차 확인한 뒤 실습을 진행 합니다.

실습가능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실습이 가능한가요?

실습가능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실습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부실실습 방지에 따라 본인의 실습가능지역 내에서 실습을 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과 실습평가회 오프라인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프라인 수업은 필수참석이며 특히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에는 실습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교수님이 기관방문을 하셨는데 그날 마침 사정이 있어 일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습기간 동안 09 ~ 17시(점심시간포함)까지 실습기관에서 보육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습지도교수의 방문 시 자리를 비우시면 실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달 휴직을 하기가 어려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모자란 시간만큼 기간을 연장해서 실습이 가능할까요?

보육실습은 월~금 09시~18시(점심시간 1시간) 또는 09시~17시(점심시간 없음) 하루 8시간 이상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6주) 연속해서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보육실습이 불가합니다.

실습생이 많아 지도교사가 저를 포함 4명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실습지도 학생 수가 정해져있나요?

보육실습관리지침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실습지도교사 1인이 실습생 3명 초과해서 지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 수를 줄이거나 실습지도교사를 변경해야합니다.

보육실습 기간 중에 명절 또는 공휴일이 있어 보육실습 시간이 24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실습은 연속하여 6주, 2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육실습 기간 중 명절 연휴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 빠진 날만큼 실습기간을 연장해서 실습하면 됩니다.

실습 중 실습지도교수님 방문일정을 미리 알 수 없을까요?

실습생들마다 실습기간, 실습기관의 소재지, 교통여건이 달라 일정을 정할 수 없고, 우리학교는 불시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습지도교수님의 방문은 실습생이 실습하는 시간인 09 ~ 17시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실습생이 퇴근 후까지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급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장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습가능한가요?

가정어린이집(인가정원 20명 이하)이고 원장이 반을 맡고 있는 경우는 원장 반에서 실습 가능합니다.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불가합니다.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보육실습 지도 중간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인정되나요?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갖춘 시점이 보육실습 중이거나 그 이후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 시작 이전에 지도교사의 자격을 확인 한 후에 보육실습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실습가능한가요?

종일제 유치원일 경우 실습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에만 실습이 가능한가요? 시간제 학생인데 계절 학기에도 실습이 가능한가요?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가능하고, 학교에 학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시간제 학우님의 경우 계절 학기에는 실습이 불가능합니다.

보육실습기간 총 6주 중에서 1주는 주5회(월~금) 1일 12시간(오전8시 ~오후 8시)씩, 2주부터 6주까지는 주3회(월~수) 1일 12시간씩, 실습을 이수하여 총 6주, 240시간 이상 실습을 이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인정되나요?

보육실습은 연속하여 6주, 240시간 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입니다.
실습기간이 6주, 24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실습 인정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을 준수하지 않았고 연속하여(월~금) 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보육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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