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안내

실습진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1. 1.실습생이 실습기관을 확정하고 실습신청기간에 실습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2.학교는 신청정보를 토대로 실습기관에 실습의뢰공문이 발송합니다.
  3. 3.실습기관은 실습 정보 및 실습을 허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의뢰에 대한 회신서를 학교로 발송합니다.
  4. 4.학교는 온라인 정보와 회신서 정보(기관, 지도자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후 실습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5. 5.실습생은 실습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한 실습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실습이 승인되었다면 실습시작일부터 실습을 진행합니다.

실습가능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실습이 가능한가요?

실습가능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실습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습을 위해서 본인의 실습가능 지역 내에서 실습을 해야 합니다.

실습시간 120시간만 하면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하여 120시간 이상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기재하신 기간과 시간에 맞춰서 실습 하셔야 실습이 인정됩니다

실습 지도교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신청서에 기재한 기간 중 미리 정하지 않고 불시에 방문합니다.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고 방문하며, 기관방문 시 실습생 부재중일 경우는 실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실습평가회 오프라인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프라인 수업은 필수참석이며 특히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에는 실습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주말에 실습이 가능한가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절 연휴의 실습이 가능합니다. 단, 실습지도자가 근무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습 시간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실습시간은 1일 기준 4시간, 6시간, 8시간 이 세 가지 경우만 가능(5시간, 9시간 등 불가)합니다. 그리고 실습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순수 실습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 4시간 일 경우 점심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09시~14시까지 실습을 해야 실습 4시간이 인정됩니다.
- 6시간 일 경우 점심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09시~16시까지 실습을 해야 실습 6시간이 인정됩니다.
- 8시간 일 경우 점심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09시~18시까지 실습을 해야 실습 8시간이 인정됩니다.

실습기간 변경은 가능한가요?

실습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승인 후에는 실습생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학교에 연락하여 기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습승인 또는 종결서류 도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등교하기 후 학사행정 메뉴를 클릭 후 현장실습신청 메뉴에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이나 평가회 수업은 참석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오리엔테이션과 실습평가회 오프라인수업은 실습안내문에 공지된 일정대로 진행되며 추후 강의공지에 자세한 시간과 장소가 공지되면 확인 후 가까운 지역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출석체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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