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조회수 : 593
대공수사권 내준 국정원...학계 "경찰, 범죄정보 국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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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여권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 중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지난 13일 국회에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된 내용은 1961년 중앙정보부 수립 이후 국가 정보기관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경찰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분립을 통해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에서 대공수사를 맡게 되는 내용이다.
(중략)
다만 학계에서는 경찰이 비대화되고, 정보경찰 면모를 보이는데 제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이 1만 30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데 그동안 권력을 갖고 좌지우지 하지 않았나"며 "경찰은 15만여명에, 해양경찰이 1만 300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정보는 범죄정보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수에 비해서도 엄청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등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치경찰제에서도 지방 토착 세력과 연대나 시·도지사 입김 강화 등에 제동을 걸수 있는 제도 마련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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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내준 국정원...학계 "경찰, 범죄정보 국한해야"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