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조회수 : 513
[수사기관 개혁]②가보지 않은 길 '자치경찰제' 둘러싼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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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새해가 되면서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로 나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대중 피부에 와 닿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전부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올해부터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회),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각각 맡는다. 특히 민생과 가장 가까운 영역은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치경찰자문단 발족에 나섰다. 자문단은 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운영 등 분야별 준비 사항을 논의·조언을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다.
(중략)
전문가들은 독립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퇴직공무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객관적인 중립성을 갖추기 위해 직업 선택 자유보다는 독립성을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수 출신 등 자격 대상이 광범위한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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