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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조회수 : 388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스토킹 범죄 경찰 잠정조치론 부족…"피해자 직접 방어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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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인터뷰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이후로 경찰, 검찰 등에선 잠정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 약 방문'과 같이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는 '피해자 방어' 중심의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사진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내용 생략)


일각에서는 '보호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청구하는 제도다.


경찰청도 보호명령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최근 제정된 만큼 법 개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에 피해자 보호명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적인 개선 방안과 더불어 가장 먼저 피해자 보호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토킹 신고가 두 번 이상 들어오고 유사한 협박이 이어진다면 피해자가 직접 방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해자의 위치추적을 피해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법원의 접근금지 신청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신청하고 하루 만에 통과 된 데도 그 사이에 살해당할 수 있다"며 "사후 약 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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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경찰 잠정조치론 부족…"피해자 직접 방어 조치 필요"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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