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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조회수 : 536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국정조사를 통해 특수본 수사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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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인터뷰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 날로부터 50일이 지났다. 참사 이후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관련 책임기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더불어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각종 의견과 정부 대책도 잇따랐다. 반면 SNS 등을 통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유언비어로 희생자와 유족들은 2차 가해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뉴스핌은 기획보도를 통해 참사 이후 달라진 사회상과 2차 가해의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용 생략)


경찰학과 신이철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특수본은 현재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관점에서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이 피의자로 입건한 21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16명이 공동정범 대상이다. 앞선 대형참사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각각 17명과 1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


특수본 수사를 하는 주체에 한계가 있어 윗선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안부가 갖게 됐다. 결국 특수본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다"라며 "특수본 수사가 경찰국 신설과 맞물리면서 속도를 내기가 어렵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특수본 수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신 교수는 "국정조사는 특수본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다. 수사는 형사처벌이 목적이고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통해 다음 입법에 반영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라며 "특수본 수사의 한계가 있으니 국정조사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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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50일](중)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 처벌은 언제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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