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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조회수 : 218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인천일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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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사우나에 방문했다가 사우나 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민신문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20분쯤 화성시 소재 A 사우나에 사복 차림을 한 경기남부 한 경찰서 소속 B 형사가 '실종자를 찾으러 왔다'며 들어섰다.


B 형사는 사우나 카운터 직원인 여성 C씨에게 경찰이라며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말한 뒤, 한 여성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이런 사람이 왔었느냐'고 물었다.


C씨는 '손님 인상착의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며 경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B 형사는 '차에 신분증을 두고 왔다, 다른 경찰을 불러와야 믿겠느냐'고 C씨에게 큰 목소리로 화를 냈다.


이후 C씨는 사우나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을 통해 B 형사가 경찰임을 확인했다.


당시 B 형사 고압적인 행동에 놀란 C씨는 파출소 경찰들에게 '(B 형사가) 큰 목소리로 윽박질렀다'고 했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 것 같다'며 이해해 달라는 것이었다.


C씨의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사우나로 온 그의 아버지는 “내가 왔는데도 (B 형사는) 큰소리를 쳤다”며 “민원을 넣겠다고 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밤늦은 시간에 찾아와 혼자 있는 여성 직원에게 윽박지르며 본인 업무만 생각하고 일반시민들까지 공포스럽게 만드는 게 맞냐”고 했다.


전문가는 경찰관은 공무집행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이름, 목적 등을 밝히도록 돼 있다며 특히나 신분증을 먼저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불응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례로 볼때 이 경우는 사우나 직원이 신분증을 적극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조금 언쟁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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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찾으러 간 경찰관…사우나서 난동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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