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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조회수 : 397

딥페이크 범죄 기승…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시청자 처벌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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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

"제작·유포 外 소지·시청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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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하대학생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영상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방 사건이 벌어지며 딥페이크 기술 악용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사진: 연합뉴스]


일반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강력 범죄 차단을 위해 영상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하대학생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영상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방 사건이 벌어지며 딥페이크 기술 악용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지난 5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하지만 신설된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처벌법엔 소지·시청만 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처럼 만들어 진짜처럼 보이게 한다.


지난 27일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 까지 7개월 간 딥페이크 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 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 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및 국제공조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해 피의자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대학 인권센터에서 상담이 접수된 후 인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방법을 안내했다"며 "허위 영상물이 경찰청의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에 업로드되면 삭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선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AI법을 발의하는 등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기술 관련 범죄가 기승인 가운데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지난 3월 AI법을 승인했다. 이 AI법은 고위험 AI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고 특정 AI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다. 민감한 특성에 기반한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과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위한 AI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할 방침이다.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사회적 점수 매기기, 개인의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적 치안 등을 금지한다. 국내에선 딥페이크 시청자 처벌과 AI 활용 범죄에 대한 체계적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은 직접 촬영한 성착취물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피해와 고통을 유발한다.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는 것은 재유포의 가능성 및 위험성이 높다. 시청 또한 2차 피해를 확산시킨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다. 시청자라는 수요부터 원천 차단해야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신설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소지·시청 처벌 규정이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만 딥페이크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 소지·시청한 자도 처벌할 뿐이다"며 "성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처벌법이 없는 것이 문제다. 반면 직접 촬영한 불법촬영물은 촬영·소지·구입·저장·시청 모두 처벌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유사하게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AI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AI 관련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 돼야 한다. 법적 규정 외에도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 AI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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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기승···"시청자 처벌 규정 필요" [여성경제신문]

대전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 필요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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