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WDU

2026-10-07조회수 : 9510

검찰청, 역사의 뒤안길로… 기업 수사 어디로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검찰청, 역사의 뒤안길로.. 기업수사 어디로


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렸다. 검찰청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과 대형 경제·기업범죄 수사 체계도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기업 수사가 중수청을 중심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미완성이라는 평가를 받는 중수청이 출범 초기 수사 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검찰청이 2일 검찰청법 폐지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이날부터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시행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지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한다.

검찰 직접수사 막 내려… 경제·공정거래 사건 중수청으로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서울중수청에는 금융범죄수사국과 반독점수사국 등이 설치된다.

그동안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등이 담당했던 대형 담합과 기업범죄 수사의 상당 부분이 새로운 수사체계 안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관할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사건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범죄 유형과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수사기관을 상대하게 된다.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를 진행해 온 사건도 정리 대상이다. 공소청법 부칙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 진행 중인 사건을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최대 90일까지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기간 내 종결하지 못하면 사건을 다시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중수청 충원율 불과 66.1%… 전산·수사 인프라도 과제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의 법정 정원은 총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실제 충원 인원은 약 1900명으로 전체 정원의 66.1% 수준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개청과 동시에 모든 기능을 가동하지 못하고 필수 기능을 우선 운영한 뒤 오는 12월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지방청 일부에서는 사무실과 유치장 등 기본적인 수사 인프라도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중수청의 경우 개청 하루 전까지 정확한 근무 인원과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고 자체 유치장이 없어 인근 경찰서 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일정 기간 혼란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분간 일부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중수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준비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일부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눈 상황”이라며 “수사기관 간 협의와 사건 이송 절차가 마련돼 있으나 수사준칙과 하위 법령 정비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당장은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범죄의 수사에서는 숙련된 수사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수사관을 새로 양성해도 관련 업무 숙달에는 4~5년 정도 걸리는 만큼 (기업 범죄 수사 부분은)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넘어와 기존 수사 역량을 이어줬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게 했다면 출범 초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신 교수는 “시간이 흐르면 이런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 이후에는 수사 공백 우려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향후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수사체계가 다시 변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바로가기]

검찰청, 역사의 뒤안길로...기업 수사 어디로 [일요신문]

지원서
작성
상담
신청

무엇이
궁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