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전(前)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경우 수혜금액을 뺀 나머지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등록금 납부 후(後)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경우 본인이 먼저 등록금을 납부하고 4~5월(1학기), 10 ~ 11월(2학기)에
수혜 금액 만큼 본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입학지원 절차 중 장학신청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등록금 전액 면제됩니다.
(단,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밟지 않거나 미 수혜 시 자비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수혜 후 자퇴할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처리 됩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수혜 후 휴학할 경우는 복학학기로 이월됩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수혜 전에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은 자동취소됩니다.
◆ 국가장학금 반환기준
• 학기개시 전 : 수업료 전액
• 개강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31일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않음
네 합격 발표 전에 신청 가능하며, 원서 접수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소속대학명을 신입생은 “소속대학미정”, 편입생은 “원광디지털대학교 학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학번 입력시에는 수험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서접수 이전에 신청하실 때에는 학번 입력란에 임의 숫자 5자리를(예:00000)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성적기준 심사가 매 학기마다 진행되니, 반드시 매 학기마다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포함),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 등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구간~10구간으로 구분하는 심사항목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숫자가 클수록 고소득층에 해당됩니다.
더욱 자세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합산 대상
- 미혼자 : 본인(학생) + 부모
- 기혼자 : 본인(학생) + 배우자
우리 대학에서 주는 교내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교내장학금은 입학서류 제출기간에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장학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입니다.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이며,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이 본 국가장학금제도의 핵심 취지입니다.
참고로 우리대학 학생의 약 58%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혜택으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 정규 대학교 대학생이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