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시모집이 없습니다.
우리 대학을 포함한 국내 사이버(원격)대학은 오프라인 대학과 달리 수시모집을 실시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모집을 합니다.
‣ 1학기 모집기간 : 매년 12월 ~ 다음 해 2월 중순
‣ 2학기 모집기간 : 매년 6월 ~ 8월 중순
※ 모집 단위별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합니다.
우리대학은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계절학기 포함)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학 첫 학기 : 12~18학점 신청 가능(계절학기 포함 24학점 초과 불가능)
● 입학 두번째 학기부터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12~24학점 신청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4 이상 ~ 3.0 미만 : 12~18학점 신청 가능
수강하는 과목의 주 교재가 교안일 경우 인쇄된 교안 또는 PDF교안이 제공됩니다.
인쇄된 교안은 등교하기 후 [학사행정]-[등록]-[교안신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PDF교안은 각 과목별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 대표번허(1588-2854)로 문의하시면 원격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학습자 비율이 약 30%이상이며, 70대 이상 학습자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어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합니다.
※원격지원서비스 : 상담사가 원격으로 접속하여 컴퓨터 사용 관련 문제를 직접 해결해 드리는 서비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후 15~20년 이상 지난 학습자의 비율이 전체 입학생의 약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습에 다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ㅏ, 대부분의 학습자분들이 점차 익숙해지며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기초과정부터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어, 학업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무리 없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학습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 학기 6과목 수강 기준 주당 약 15~16시간정도 소요됩니다.
● 강의 수강 : 약 6시간(과목당 주 1시간)
● 과제·퀴즈·토론 등 : 약 4시간
● 예·복습 등 자율학습 : 약 6시간
학습시간은 주중에 하루 1~2시간씩 수강하고, 주말에 추가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분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의는 모바일로도 수강 가능하여 이동시간이나 자투리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습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셨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을 서류제출기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법률상, 학력을 인정 받지 않는 고교졸업장으로는 입학 할 수 없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혹은 학력을 인정 받는 고교 졸업 후 입학이 가능합니다.
정시, 수시의 지원여부 및 지원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셨다 하더라도 신입학 지원 시 제출서류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폐지된 학교의 졸업생은 해당 업무를 이관받은 기관에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도 팩스 민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는 아래 4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 제출방법 |
|---|---|
인근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방문·발급 | 방문 및 등기우편 |
인근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 방문·발급 | 방문 및 등기우편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온라인 발급 | 방문 및 등기우편 |
① 민원검색에서 "고등학교졸업" 또는 "검정고시합격" 검색 후 신청 ②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③ 내용 작성 후, 수령방법의 온라인 발급(제3자 제출) 선택, [수신인 등록] 클릭 ④ 수신인 정보 입력 → 확인 → 등록 - 아이디 : 2015wducf - 성명 : 원광디지털대학교산학협력단 - 연락처 : 070-5227-3456 ⑤ [신청하기] 클릭 ⑥ [My Gov]의 [민원신청내역] >> [제3자 제출 및 기관제출(송신)]에서 제출 확인 | 온라인 제출 |
※ 그 외 북한 학교 출신 또는 외국학교 출신자는 제출서류안내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와 정부24는 보통 1982년 2월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추후 졸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두 전형은 지원 자격과 모집 인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사편입학 :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심화과정,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일반전형 :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학점은행제 등에서 70학점 이상 이수자가 지원 가능
전형별 모집인원이 달라 경쟁 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입학 후에는 동일한 3학년으로 차이 없이 학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자의 전적대학 학과(전공), 성적 등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학년 편입생은 35학점, 3학년 편입생은 70학점만 인정받습니다.
그 이상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2학년 과목 수강이 가능합니다.
우리대학은 매 학기 수강 신청 시 학년에 관계없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3학년 편입 후 바로 전공의 심화과정을 수강하는 것에 부담이 되는 경우, 1~2학년 교육과정의 전공기초 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자격 과목 등 수강제한이 있을 수 있음)
편입학 후에는 인정 받은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기준은 총 140학점입니다.
● 2학년 편입학 : 인정학점 35학점 + 입학 후 105학점 이수
● 3학년 편입학 : 인정학점 70학점 + 입학 후 70학점 이수
구분 | 인정학점 | 입학 후 이수학점 | 계(졸업기준) |
|---|---|---|---|
2학년 | 35학점 | 105학점 | 140학점 |
3학년 | 70학점 | 70학점 | 140학점 |
편입학 시 학점만 인정될 뿐(2학년 35학점 인정, 3학년 70학점 인정) 과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편입학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학점인정을 받으면 편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 35학점 이상 인정 시 → 2학년 편입학 지원 가능
● 70학점 이상 인정 시 → 3학년 편입학 지원 가능
단, 학점인정 절차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인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학점인정 일정 및 절차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평생교육원 문의전화 : 1600-0400
- 국가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cb.or.kr
편입학 지원 자격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또는 3학년 편입학 기준 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후 전적 대학 학점과 합산하여 학점인정을 받으면 편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 이수가 필요하여 입학 지원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평생교육원 문의전화 : 1600-0400
- 국가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cb.or.kr
산업체와 본 대학교 위탁교육 협약에 의해 입학하여 정규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사원의 재교육 및 산업발전에 따른 현장실무 적응능력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학 시 협약에 따라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체위탁 전형 지원자는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 시 공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가능한 위탁협약 기관은 '위탁(산업체)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체 위탁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산업체 또는 학우님께서는 1588-2854(학생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①︎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처리 예외 적용 가능
📢 제적 처리 예외 적용 유형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 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연 2회(매학기 시작 전) 반드시 재직 확인을 합니다.
2.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처: (54538)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학사지원팀 위탁교육 담당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번호와 일치해야 하며, 제출일자 기준 1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입학한 학기에는 제출의무 없음(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함)
※ 예) 25-1학기 입학자는 25-2학기부터, 25-2학기 입학자는 26-1학기부터 매학기 재직여부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 8월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미제출 시 제적 처리 됩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온라인 신청 -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지원센터 (wdu.ac.kr)
위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1588-2854(학생상담센터)로 연락주시면
학우님의 산업체 인사담당자와 협의 후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시간제 등록은 학점 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본교 학생이 아닌 자가 학기별로 수업에 등록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시간제로 이수한 학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바로가기]
신·편입학은 정규학생으로 입학하여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총장명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제등록은 비정규학생으로 등록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우리대학의 학위는 수여 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전형료는 1만5천원이며, 일반과목의 수업료는 한 과목당 18만원입니다.
본교 시간제등록생으로 수강가능한 학기 당 학점제한은 3~ 24학점(1~8과목) 입니다.
시간제등록을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설 과목은 매학기 변동되기 때문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등록생은 본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정규수업을 시간제로 수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학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보훈장학 예외)
우리 대학은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 또는 해외 등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우리 대학의 정규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등록생의 성적평가는 우리 대학의 재학생들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평가방법은 교수님에 따라 다르며, 강의계획서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위탁전형 정원외입학취학추천 절차
1.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가 정원외입학취학추천 공문 신청
①육군 : 국방인사정보체계 로그인→기본권한→인사관리→지원시/심의관리→지원서접수→20**년 정원외입학취학추천접수(사이버대학O차)
②공군·해군·해병대 : 부대 인사과에서 정원외입학취학추천서 작성 후 신청
2. 정원외입학취학추천 신청서 군 본부에 접수 확인(인사과 또는 군본부에 개별 확인 필수)
3. 각 군본부에서 선발 후 교육부를 거쳐 본교로 명단 통보
● 군위탁전형이란?
1.국방부와 원광디지털대학교 제휴(MOU)로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이 장학혜택을 통해 군복무 중 경제적 부담 없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입시 전형 제도
2.대상 :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른 임명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군위탁전형 특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