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와 본 대학교 위탁교육 협약에 의해 입학하여 정규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사원의 재교육 및 산업발전에 따른 현장실무 적응능력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학 시 협약에 따라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체위탁 전형 지원자는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 시 공적증명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가능한 위탁협약 기관은 '위탁(산업체)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체 위탁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산업체 또는 학우님께서는 1588-2854(학생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①︎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처리 예외 적용 가능
📢 제적 처리 예외 적용 유형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 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 2회(매학기 시작 전) 반드시 재직 확인을 합니다.
구분 | 1학기(2월) | 2학기(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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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이 체결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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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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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미제출 시 제적 처리 됩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온라인 신청 -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지원센터 (wdu.ac.kr)
위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1588-2854(학생상담센터)로 연락주시면
학우님의 산업체 인사담당자와 협의 후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포털사이트 : 원광디지털대학교 접속 > 지원서 ㅈ가성하기 > 군 위탁 전형 선택 > 정보 입력 > 학업계획서 작성 > 인적성검사 > 서류 제출
국비 위탁 : 각 군 능력 개발교육 지원 대상 선발 계획 수립시 신청(일정 : 부대 인사과 문의)
원광디지털 대학교 합격자 발표 > 등록금 납부(납부 기간)
문의: 군위탁전형 담당 070-5227-3465
문의: 군위탁전형 담당 070-5227-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