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와 본 대학교 위탁교육 협약에 의해 입학하여 정규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사원의 재교육 및 산업발전에 따른 현장실무 적응능력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학 시 협약에 따라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체위탁 전형 지원자는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 시 공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가능한 위탁협약 기관은 '위탁(산업체)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체 위탁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산업체 또는 학우님께서는 1588-2854(학생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①︎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처리 예외 적용 가능
📢 제적 처리 예외 적용 유형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 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연 2회(매학기 시작 전) 반드시 재직 확인을 합니다.
2.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처: (54538)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학사지원팀 위탁교육 담당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번호와 일치해야 하며, 제출일자 기준 1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입학한 학기에는 제출의무 없음(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함)
※ 예) 25-1학기 입학자는 25-2학기부터, 25-2학기 입학자는 26-1학기부터 매학기 재직여부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 8월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미제출 시 제적 처리 됩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온라인 신청 -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지원센터 (wdu.ac.kr)
위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1588-2854(학생상담센터)로 연락주시면
학우님의 산업체 인사담당자와 협의 후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 군위탁전형 정원외입학취학추천 절차
1.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가 정원외입학취학추천 공문 신청
①육군 : 국방인사정보체계 로그인→기본권한→인사관리→지원시/심의관리→지원서접수→20**년 정원외입학취학추천접수(사이버대학O차)
②공군·해군·해병대 : 부대 인사과에서 정원외입학취학추천서 작성 후 신청
2. 정원외입학취학추천 신청서 군 본부에 접수 확인(인사과 또는 군본부에 개별 확인 필수)
3. 각 군본부에서 선발 후 교육부를 거쳐 본교로 명단 통보
● 군위탁전형이란?
1.국방부와 원광디지털대학교 제휴(MOU)로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이 장학혜택을 통해 군복무 중 경제적 부담 없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입시 전형 제도
2.대상 :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른 임명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군위탁전형 특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