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는 학생이 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말합니다. 즉, 성적을 부여하는데 다른 학생과 비교를 하지 않고 학생의 점수(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 100명 학생이 수업을 수강하고
‣ 90점이상 A, 80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59이하 F일경우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부여합니다
- 90점 이상 받은 학생은 모두 A
- 80이상 ~ 90점 미만 받은 학생은 모두 B
※ 따라서, 100명 모두가 90점 이상 받았을 경우 모두 A 가되며, 59점 이하를 받았을 경우 모두 F 가 됩니다.
'상대평가'는 한 과목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결과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위치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즉, 성적을 산정하는데 점수가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까지 비율을 정해서 성적을 부여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100명 학생이 수업을 수강하고
‣ 상대평가 비율이 A 30%, B 25%, C 30%, D 이하 15% 일 경우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 A 30명, B 25명, C 30명, D이하 15명
※ 따라서, 학생이 점수를 90점 받았다 하더라도, 순위가 30% 이내에 들지 못하게 되면 A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반대로, 학생이 점수를 70점 받았다 하더라도, 순위가 30% 이내에 들게되면 A를 받게 됩니다.
성적이 'F' 인 교과목은 과목 이수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목 이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을 재수강하여 최소 D 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인정됩니다. 필수과목은 반드시 재수강하여 D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학생이 본인의 전체 성적 관리(향상)를 위해 재수강을 희망한다면 학점포기 제도를 이용하여 기존 과목을 학점포기 후 재수강하여 성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재수강하여 더 좋은 성적을 받은 경우 새로 받은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확인기간에 성적 확인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적변경은 과목 당 1회만 가능하며, 성적 변경신청 메뉴에 변경 신청 후 교수님의 답변과 변경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단,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 이후에는 성적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성적에 대한 문의는 정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점수의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 1순위 : 출석 성적이 상위인 자
• 2순위 : 기말고사 성적이 상위인 자
• 3순위 : 중간고사 성적이 상위인 자
• 4순위 : 과제 성적이 상위인 자
• 5순위 : 학습참여도, 토론, 퀴즈, 팀프로젝트 성적의 합이 상위인 자
당해 학기 평균 평점은 평점 합계를 수강 신청 학점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당해 학기 성적이 1.4미만인 학생은 학사경고이며, 연속으로 4회 이상 받으면 제적됩니다.
성적 확인 기간에 성적은 수업평가 후 학사행정 -> 성적 -> 현재학기성적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적은 수업평가를 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며, 성적 확인 기간 이후에는 최종 성적이 확정된 후 학사행정 -> 성적 -> 전체학기성적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학의 일부 실기과목 및 절대평가가 필요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대평가로 평가되며, 각 과목의 수업계획서에 사전 공고한 대로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토론, 학습참여도, 팀프로젝트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