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시 소속학과 전공뿐 아니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도 충족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복수전공 포기는 학적변동기간(학기 개시 전 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수전공을 포기하면 이수한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은 일반 과목으로 변경됩니다. 단, 학기 중에는 복수전공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졸업학점을 적절히 분배해서 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므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수전공이 허가되면 신청 전 이수했던 복수전공과목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며,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졸업에 필요한 복수전공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복수전공학과의 졸업평가를 합격해야 합니다. 복수전공자는 소속학과의 전공뿐 아니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입학 학년 |
교양 |
전공 |
기타 |
계 |
|
---|---|---|---|---|---|
1전공 |
2전공 |
||||
1학년 |
24 |
48 |
39 |
29 |
140 |
2학년 |
7 |
42 |
33 |
23 |
105 |
3학년 |
0 |
30 |
30 |
10 |
70 |
아래의 학과는 복수전공 신청이 제한 또는 불가합니다.
- 복수전공 신청 제한(신청 전 학과 상담 필수) : 한방건강약선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얼굴경영학과
- 복수전공 신청 불가 : 언어치료학과
※ 한국어문화학과는 별도의 신청요건(해당학과 전공 2과목 이상 이수, 해당학과 과목 개별평점 B+이상) 을 충족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총평균평점 순으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이란 본인의 주전공 이외에 타전공을 선택하여 각 전공별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할 경우 2개의 학위(복수학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복수전공은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신청 전까지 성적이 3.0이상이면 학적변동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학 첫학기에는 편입학생이라도 1개 학기 이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적은 아래 사유로 학생의 학적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적 사유]
• 매학기 총 수업일수 1/4 이전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은 경우
• 연속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사망한 경우
자퇴는 본인의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본인 스스로 퇴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은 학적변동기간에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퇴 시 등록금 환불 기준]
입학금,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 학기개시 전 : 수업료 전액
• 개강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31일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등록 후 재학상태에서 자퇴: 자퇴신청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 등록 후 휴학상태에서 자퇴: 휴학신청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 등록금 반환 근거 : 학칙 제 72조
전과를 하시면 됩니다. 입학 후 전공이 학생의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학과 변경이 가능하며,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적변동기간에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전과를 할 경우, 전과에 의한 이수구분 별 학점 변경이 있으며, 신설 학과로 전과는 학과가 신설된 학년도의 신편입학생부터 가능합니다.
재입학은 우리 대학에서 제적(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학사경고제적 등)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다시 입학하는 제도입니다. 재입학을 할 경우 제적 전에 학생이 취득하였던 학점은 유효하며,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재입학은 학적변동기간에 “재입학원서”를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재입학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한 후 휴학할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고 복학학기에 전액 이월됩니다.
다만, 납부 당시 신청학점보다 복학시 추가로 학점을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휴학은 별도 지정된 '휴학신청기간'(학기 1월, 7월 중)에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군 입대, 입원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휴학원서를 소속학과로 (등기)우편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전 지도교수와 상담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입학 첫학기에는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군입대 휴학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오며, 질병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은 1회당 6개월 또는 1년 단위이며, 재학 중 통산하여 최대 4년까지 휴학이 가능합니다.
학과의 학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과 | 학위명 | 비고 |
한방건강약선학과 | 이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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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미용예술학과 | 미용예술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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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명상학과 | 체육학사(요가명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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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문화관광학과 | 관광경영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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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학과 | 예술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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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식과학학과 | 예술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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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茶)문화경영학과 | 차(茶)문화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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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화학과 | 문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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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학과 | 문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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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학과 | 문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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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 체육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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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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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과 | 문학사(상담심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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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학과 | 이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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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 경찰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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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 부동산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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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경영학과 | 얼굴경영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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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인재전공 | 군사학사 | 연계(융합)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