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에서 공부하시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다문화-다언어 발달 지도 능력 인증과정 수료증”을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입니다.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거친 자에게 주어지는 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입니다.
◎ 다문화-다언어 발달 지도 능력 인증과정 수료증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 발달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제시하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다문화-다언어 발달 지도 능력 인증과정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졸업 시까지 다음과 같이 15과목(4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 과목 및 학점>
영역 | 과목 | 과목 수 | 학점 |
한국어학 | 한국어규범,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 4과목 중 택 2과목 | 6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언어학개론, 응용언어학, 외국어습득론 | 3과목 중 택 2과목 | 6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수법 및 교수이론, | 10과목 중 택 8과목 | 24 |
한국 문화 | 국제화시대의 한국문화, 한국문학의 재조명 | 2과목 | 6 |
한국어교육(현장)실습 | 한국어교육현장실습 | 1과목 | 3 |
합계 | 15 | 45 |
※ 외국국적자는 자격증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제출(유효기간: 2년 이내)
아닙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국가 자격증으로, 발급을 받으시려면 심사 및 발급 주체인 국립국어원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절차는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졸업"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http://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신청
→ ① 한국어교원 신청서 1부 (반명함 사진파일 첨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졸업증명서 1부를 국립국어원 한국어자격심사 담당자에게 우편 발송
→ 국립국어원에서 심사 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심사는 1년에 3회(3월, 9월, 12월) 이루어지고, 자세한 일정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하시려면, 한국어문화학과 졸업 시까지 아래 표의 10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총 30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후 법무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15시간 수강하면 수료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 요건>
과목명 | 개설학과 | 학년 | 학기 | 이수학점 |
이민법제론 | 한국어문화학과 전공 | 3 | 2 | 3학점 |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한국어문화학과 전공 | 4 | 1 | 3학점 |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 한국어문화학과 전공 | 4 | 1 | 3학점 |
다문화교육론 | 한국어문화학과 전공 | 4 | 2 | 3학점 |
이민정책론 | 한국어문화학과 전공 | 4 | 2 | 3학점 |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전공 | 3 | 1 | 3학점 |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 사회복지학과 전공 | 4 | 2 | 3학점 |
국제인권법 | 교양과목 | - | 1 | 3학점 |
아시아사회의 이해 | 교양과목 | - | 2 | 3학점 |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교양과목 | - | 2 | 3학점 |
합 계 | 총 10과목 | 총 30학점 |
다문화-다언어 발달 지도 능력 인증 과정 수료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도표에 표기된 개설과목 중 각 4과목 씩 선택하여 총 8과목(24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해당학과로 수료증 발급 신청을 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다언어 발달 지도 능력 인증 과정 수료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 과목 및 학점>
구분 | 과목명 | 과목수 | 학점 |
한국어문화학과 과목 | 한국어교수법 및 교수이론, 외국어습득론, | 5과목 중 택 4과목 | 12 |
언어치료학과 과목 | 언어발달,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상담, | 5과목 중 택 4과목 | 12 |
한국어문화학과의 ‘한국어교육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자는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10시간 이상의 한국어 강의를 참관합니다. 강의를 참관한 후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진행합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 참여가 힘든 경우, 동영상으로 시연 장면을 촬영하여 이메일 또는 CD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외국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학교에 입학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현장실습" 과목 역시 해외 현지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참관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방법으로 모의수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문화학과 졸업 후 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기관
- 세종학당, 한글학교,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외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사, 국외 중등학교의 한국어 교사, 한국 내 외국인 학교 한국어 교사, 한국 내 이민자 자녀 또는 귀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사
• 사회 단체
-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 지원 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등 정부 기관 또는 민간 단체의 한국어 과정 실무 담당자,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사, 코이카 등 해외파견 한국어 봉사단원
• 기타
-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교재 · 콘텐츠 개발자, 관련 대학원 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