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교인 만큼 기본수업은 on-line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 외 off-line 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학과 스터디, 세미나, 학술특강 등 다양한 학술 및 친목활동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학 관련 자격증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학과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학문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러나 부동산학과 개설과목은 자격증 취득과목과 유사한 과목이 많아 전문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외 많은 부동산관련 전문지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업, 경매 및 컨설팅 관련 등 부동산 업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과 과목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유사한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법, 부동산사법, 부동산경제론, 부동산시장론, 중개업법령,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정책론, 부동산세법, 감정평가론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2호에 따라 부동산학사학위를 취득하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개발관련전문업을 하려는 학생에게는 필수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