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물어보는 질문

질문[언어치료]실습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답변

본 학과에 입학하여 각 학년 별 최소 학기를 이수하고 다음의 과목을 전공과목에서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만 언어재활관찰실습 수강이 가능하며,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습은 언어재활관찰실습의 이수를 전제한다.


① 의사소통장애개론

여러 유형의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정의, 원인, 특징 및 전문용어의 개념이해 등, 개괄적 지식을 섭렵한다.


②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5대 장애영역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의사소통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평가 도구의 사용법 및 특징을 학습한다.


③ 5대 장애영역 중 4과목 이상

다음의 5대 의사소통장애 영역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신경언어장애) 중 4과목을 반드시 이수한다.


* 언어재활관찰 과목 중 이비인후과의 음성장애영역 관찰실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음성장애를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최소 수강학기 수 : 

1학년 신입생 최소 4학기 수강 이후, 2,3학년 편입생 최소 2학기 수강 이후 실습교과 수강 가능

질문[언어치료]비전공자가 편입할 때 이수해야 할 과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A. 비전공자이든 전공자이든 언어재활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동일합니다.

 

전공필수과목 10과목 , 이론과목인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언어발달장애, 신경언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총 7과목과 실습과목 3과목 즉, 언어재활관찰(실습시수30시간), 언어진단실습(실습시수45시간), 언어재활실습(실습시수45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고,

 

전공선택과목은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치료, 뇌성마비언어치료,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치료, 자폐범주언어치료, 청각장애언어치료, 학습장애언어치료 중에서 9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질문[언어치료]개인 언어치료실을 개소하려면 반드시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언어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선 반드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을 가진 언어치료사가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센터를 운영할 공간이 마련되었다면, 교육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인허가 신청을 내시고, 교육청의 실사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자신의 계획에 맞는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언어재활사 1급과 2급에 대한 분명한 경계는 없습니다만, 특정 기관은 1급 소지자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질문[언어치료]언어치료학과의 졸업 후 전망은 어떠한가요?
답변

2020년 U.S. News가 선정한 Best Healthcare Jobs(의료분야인기직업)에 따르면, 언어치료사(speech-language pathologist, SLP)는 6위로, 미국 기준으로는 필요 인력이 월등히 많은 분야(41,900명)로 평균연봉은 $77,510(약 8천만원)에 이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최소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만 언어치료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직업 전망이나 연봉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노령화와 의술발달로 인한 재활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다문화/다언어가족 아동의 언어발달문제, 기타 아동 발달문제에 따른 언어발달지연 등으로 언어치료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 급여는 개인차가 많은 편으로, 사설 치료실은 보통 치료 회기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급여로 받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경력이 높고 치료 회기가 많은 경우는 급여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치료실에 따라 연봉제 급여(초봉기준 1,800 ~ 2,800만원)를 하기도 하는데, 병원은 대체로 연봉제 급여(초봉기준 2,800 ~ 4,300만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언어치료]언어치료학과의 졸업 후 진로는 어떠한가요?
답변

진로는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사설 치료실(아동발달센터, 언어치료실 등), 공공기관(다문화지원센터, 주민센터 등), 교육기관(대학 치료실, 특수학교, 통합/병설유치원), 병원(이비인후과, 아동청소년과, 재활의학과), 관련 사업체(치료교구유통/개발/무역)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질문[언어치료]언어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다른가요?
답변

같습니다.

언어치료전문가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언어재활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전통적인 의료보건분야에서 사용하는 '치료'라는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 '재활'이란 단어를 채택하여 "언어재활사"가 공식명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질문[언어치료]언어치료학과 실습과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자격증인 언어재활사 2급을 취득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전공필수 10과목과 전공선택 9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전공필수 10과목 중 실습과목은 언어재활관찰 30시간, 언어진단실습 45시간, 언어재활실습 45시간, 총 3과목으로 12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질문[언어치료]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언어치료 현장실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광디지털대학은 여느 사이버대와 달리 각 지역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언어치료 현장관찰과 실습을 위해 서울캠퍼스와 익산캠퍼스에 언어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요청에 의해 각 지역 캠퍼스에 설치된 실습실 및 MOU를 통한 지역 언어치료실에서 실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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