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물어보는 질문

질문[사회복지]졸업평가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졸업예정인 학생(116학점 이상 이수자)이 졸업 학기의 수강신청기간에 직접 졸업평가 과목을 수강신청합니다.(졸업예정자에게만 과목이 보임)

졸업평가는 시험이며 과목으로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1. 시험과목 및 문항 수(배점)

시험과목명, 문항수, 배점에 대한 정보 제

시험 과목명

문항수

배점

사회복지실천론

20개

100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0개

100점


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1) 1차 시험: 객관식 시험 실시

2) 2차 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과목에 대해 재시험 실시

나. 합격기준: 각 과목별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질문[사회복지]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중독재활실습을 위한 선수과목





중독재활실습을 위한 선수과목 안내

과목 이수 조건

학년 조건

전필

다음 중 2과목 이상 이수
- 중독재활복지론
- 중독상담
- 의료사회복지론
- 정신건강론
- 약물학

1학년 신입생 ⇨ 3학년1학기부터
2학년 편입생 ⇨ 3학년2학기부터
3학년 편입생 ⇨ 4학년1학기부터

- 위와 같이 과목 이수 조건과 학년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후 중독재활실습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과목은 1학기에만 개설됨
2. 실습 기관 및 실습지도자 기준
- 실습을 하기 위해서 실습기관 조건과 실습지도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실습기관
- 중독관련 사업(서비스, 프로그램, 교육)을 하며 중독 클라이언트가 있는 기관
2) 실습지도자
- 정신건강의학과 중독전문의,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중독전문간호사, 중독전문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 1급 이상으로 중독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
3. 실습시간
- 실습 시간은 총 60시간 이상

질문[사회복지]사회복지학과 입학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국가자격증 및 수료증,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취득 가능한 국가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보건복지부 발급), 건강가정사(여성가족부 발급)

2. 취득 가능한 수료증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공신력있는 법무부 인정 수료증임)

3. 취득 가능한 민간자격증 중독재활상담사/ 시니어상담사/ 중독전문가2급

사회복지사2급」건강가정사」의 경우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을 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가정사는 국가자격증이지만 현행까지는 국가에서 별도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취업시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독재활상담사」, 시니어상담사」,「중독전문가2급의 경우 민간자격증이므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단, 「시니어상담사」의 경우 교과목 이수하지 않았어도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의 경우는 개설된 교과목 10과목 이수 후 법무부 지정 교육위탁기관에서 오프라인 교육 15시간을 수료하여 교육이수증 원본을 학과에 제출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자격증 보기

질문[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회복지사 2급은 학점 이수로 취득하실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1급은 법령개정에 의해 국가고시를 통해서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4년제 온라인대학교로 사회복지학과에서 전공한 후 사회복지학사를 취득할 수 있어 바로 1급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를 돕기 위한 <사회복지세미나> 강의 과목 개설 오프라인 1급대비 특강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 자격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 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응시자격 나.항에 따라 학과에 입학하여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졸업예정)한 경우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사회복지]사회복지학과 2, 3학년으로 편입을 한 경우, 자격증 관련 1, 2학년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나요?
답변

사회복지학과 2, 3학년으로 편입을 하신 경우에도 자격증 관련 1, 2학년 교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기 때문에 학년에 제한 없이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라도 비전공자이고 학습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3학년 과목을 수강하기 보다는 1, 2학년 과목의 사회복지 기초 학문과목(예.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순차적으로 수강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에 대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점점 더 흥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과목 선택이 어려운 경우 학과 공지의 <수강신청 안내> 또는 대표번호(1588-2854)에 문의를 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사회복지]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재학 중에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에 따라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공적사회복지영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영역의 지역복지사업분야가 있고,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영역으로는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교정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산업사회복지사, 대학원 진학 등의 진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업 외에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후 연령제한 없이 요양원, 지역아동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질문[사회복지]건강가정사는 어떤 자격인가요?
답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는 건강가정사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과목 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다만, 현재 건강가정사는 국가에서 자격증은 발급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회복지]사회복지학과 학생입니다. 한국어교원이나 중독재활상담사에도 관심이 있는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면서 한국어문화학과의 복수전공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중독재활상담사 자격증은 사회복지학과에 중독복지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해당과목의 이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1.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 하시려면, 

   한국어문화학과 복수전공을 신청해서 한국어문화학과에 개설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사안내-자격증안내-국가자격증-[한국어교원2급]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중독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사회복지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중독복지관련 교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60시간)을 완료하면 중독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사안내-자격증안내-민간자격증-[중독재활상담사]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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